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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상담소

상속인이 유언서를 위조한 경우

by 송변호사 2014. 4. 3.

상속결격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얻으려고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의 상속인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법 제 100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상실요건입니다.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유언서를 위조한 상속인은 민법 제10045호 규정에 의해 상속결격자가 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은 일신전속적인 효과로 다른 상속인에게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상속결격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속결격자가 대습상속을 통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 수 있어 제도를 형해화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1001, 1003조 제2). 대습상속은 세대를 잊는 상속을 유지해주는 장치로 상속인의 상속인이 전대 상속인의 문제로 인해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대습상속의 구체적 내용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합니다. 즉 원래 상속인(피대습상속인)이어야 할 자의 상속분을 원래 상속인의 상속인들, 즉 대습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들의 상속권은 피대습상속인이 가지던 기대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유의 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고유권설이 통설적 입장입니다.

 

 

 

 

 

 

 

상속결격과 대습상속의 충돌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혈족간 상속협동체라고 할 수 있는 윤리적· 경제적 결합관계를 파괴하는 사람, 비행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일종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상식 속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수유결격자로 되므로 유증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격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특정의 피상속인에 대한 관계에만 미치고, 따라서 다른 피상속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결격자의 본인만 상속결격자가 되기 때문에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는 효과가 미치지 않아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세대간 상속을 유지하며 상속인의 상속인이 결국 상속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피대습상속인의 상속결격은 대습상속인의 상속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을 보호해야 하므로 상속결격자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을 받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결격의 효과는 일신전속적인 것이고 상속문제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격자의 상속인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점도 대습상속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결격자를 대습상속하는 자는 상속결격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일텐데 이들은 상속결격자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자들입니다. 대습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에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은 친권자인 상속결격자에게 주어지는 것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상속이 일어난 효과와 다를 바 없습니다.

상속에서 기대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기대권도 침해받고, 상속결격 제도를 둔 취지도 몰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으로 기대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결격 제도의 취지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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