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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by 송변호사 2014. 4. 9.

잔여 재산의 국가귀속

민법은 제1057조의2에서 특별연고자에 대하여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1058조 제1)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정명의자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불명한 경우에 제1057조의 공고절차를 거쳐 제1058조에 의하여 비로소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국가귀속에 의하여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하므로, 관리인은 지체 없이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인의 대리권은 그 인계될 재산에 관하여 존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판례

무주부동산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현재 그 생사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만으로는 그 부동산이 바로 무주의 부동산으로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가 그 부동산소유자의 사망사실 및 상속인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히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하여 국유재산으로 지정하였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7. 11. 28. 9723860). 라고 하여 국가귀속을 위해서는 공고절차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시취득인지 포괄승계인지 판단

국가귀속의 법적 성질을 법률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으로 이해하여 국가는 적극재산만을 원시취득하고 채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국가가 결국 상속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포괄승계한다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잔여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후에는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1059).고 규정한 취지를 보았을 때 원시취득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잔여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으로 인하여 상속채권자 등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은 피상속인의 보증인 등에 대하여는 따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귀속의 시기

잔여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시기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국가에 귀속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1058조에 비추어 상속재산관리인이 잔여재산을 국가에 인계한 때라고 할 것입니다.

무주부동산의 공고절차만을 거쳐 그 부동산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없다는 판례로 미루어 보았을 때 국가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공고절차를 거치는 등의 일정한 행위가 필요하므로 국가로 인계가 완료된 때 비로소 국가의 소유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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