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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법

유언의 방법(2)

by 송변호사 2014. 3. 28.

유언의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살펴보았으므로 나머지 구수증서유언과 비밀증서유언, 녹음유언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구수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 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이를 증인이 필기·낭독, 서명·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구수증서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상속인 기타 검인에 의하여 직접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검인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구수증서라는 간이한 방식으로 유언자의 유언이 있은 후 그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서 나온 것임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구수증서방식을 취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유언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는 것이고 이를 급박한 사유라 합니다. 유언이 이루어졌다면 급박한 사유가 사라진 것이므로 유언이 있는 날이 급박한 사유종료날이라 할 것입니다. 

 

 

 

 

 

 

비밀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은 유언서의 존재는 명확하게 하되 유언내용이 비밀인 유언으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및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유언서 자체에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유언의 비밀을 지키면서 그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서를 비밀로 보관하기 위한 방법이 요구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하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

 

 

 

 

 

녹음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숫자제한 없음)이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입니다. 유언자의 육성을 사후에도 보존할 수 있고, 녹음기만 있으면 누구나 간편하게 유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언의 증인자격

 

알아본바와 같이 유언의 5가지 방식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제외한 모든 유언 방식에는 증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민법 제1072조는 증인결격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판 1999. 11. 26. 97다57733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야 하는데, 유언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의 하나로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라 함은 유언자의 상속인으로 될 자 또는 유증을 받게 될 수증자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언집행자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증인결격자가 참여한 경우에 유언 전체가 무효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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