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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법

유언의 방법(1)

by 송변호사 2014. 3. 27.

유언은 요식행위이므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의 방법에 관하여 숙지하여 유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법을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것입니다. 이중 먼저 자필증서, 공정증서에 관한 유언의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보편화된 방식의 유언입니다. 소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이릅니다. 과거부터 이루어진 방식으로 법적 요건에 따라 이루어졌을 때 인정되므로 유언자 사후 내용불명, 은닉, 위조, 변조 등로 인하여 가장 법률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유언방식이기도 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위조나 변조 등으로 인한 분쟁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서 등을 절대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유언장의 발견자는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091조).

자서가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하거나 필기시키거나 타자기 등을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월일 기재 역시 분명해야 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기재하며, 날인의 경우에는 무인이나 싸인도 유효합니다. 

 

 

 

 

 

 

공정증서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유언의 방법입니다(제1068조). 유언 내용을 공증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 2인 이상의 증인 참여와 유언 취지의 구수

2인의 증인이 참석해야 하며 공증자의 사무직원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은 유언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야 하고, 공정증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유언자는 공정증서의 내용을 구술해야 하며, 거동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하고, 이를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할 것

㉢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공정증서 유언서의 원본은 공증인사무소에 20년간 보존되고, 그 정본이나 등본은 유언자 기타 촉탁인·승계인·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교부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 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대판 2009. 5. 14. 2009다9768).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8조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7. 10. 25. 2007다5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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