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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재산회복

상속회복청구권

by 송변호사 2014. 3. 4.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포괄적이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상속재산의 점유나 등기를 통해 상속인이 아닌 자가 마치 상속인인 것처럼 외관을 꾸며 실제 상속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법은 제999조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999(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라고 규정하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은 모두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소송을 통해 행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것은 조속한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관련된 법률관계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고, 이행의 소이므로 소송의 통해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사개념과의 비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볍률효과가 일정한 요식행위 없이 자연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원인으로 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상속재산의 권리관계를 속히 안정시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보고 제척기간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보아 제척기간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성질의 중요성

상속회복청구권의 법률적 성질은 소송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상속자격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지, 청구권으로 보는지에 따라 소의 성질이 확인의 소가 되거나 이행의 소가 될 수 있고, 물권적 청구권과의 병존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척기간이 경과했을 때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법률적 성질에 대해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법률적 성질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

(1) 학설

상속자격확정설

상속회복청구권은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라 참칭상속인의 지위를 부정하고 진정한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독자적 권리이고, 상속회복의 소는 그 성질상 소송법상 상속확인의 소라고 보는 학설입니다.

 

 

상속재산반환청구권설

상속재산의 반환청구권이 그 본질이라는 학설로 다시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독립권리설

상속회복청구권을 개별적 단일 권리로 보아 상속재산 전체의 회복을 구하는 상속법상의 독자적인 포괄적 청구권으로 이해합니다. 이 견해는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으로써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한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고려가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상속회복의 소는 이행의 소이고, 상속회복청구권과 개별적 청구권의 경합 이 인정되며, 개별적 청구권에 제99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비록 하나의 청구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 집합권리설

상속회복청구권은 단일·독립한 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이라 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를 상속회복청구권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청구권으로 봅니다. 상속회복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경합을 부정하는 이 견해에 의하면, 상속을 이유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서 이행의 소이며, 999조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개별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2) 판례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을 단일, 독립된 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으로 보는 이른바 집합권리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권과 개별 물권적 청구권을 별개로 보지 않고 동일하게 보아 개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라고 봅니다(대판 1991. 12. 24. 90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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