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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상담소

유언의 철회방법 및 효과

by 송변호사 2014. 3. 26.

유언의 철회 방법 및 효과

 

민법은 유언철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언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즉 그의 생존 중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1108). 다만 유언자 자신만이 철회할 수 있으며 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언철회의 존재 이유

 

의사표시가 그 효과가 발생하기 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히 유언의 경우는 그 필요성이 큽니다. 유언서 작성과 유언자 사망 사이에 긴 세월이 존재하다던지,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최초의 유언에 구속받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언자는 생전에는 언제든지 아무런 원인이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자유로이 이전의 유언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권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유언철회의 방법

 

(1) 임의철회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새로운 유언을 함으로써 이전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108조 제2항). 그 방식은 다양한데 철회의사를 유언으로 할 수도 있으며 일부를 정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2) 법정철회

 

객관적으로 전 유언과 후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1109). 유언은 유언자의 최종의사가 우선되므로 전 유언 보다 후 유언이 우선하며 유언 이후 유언자의 생전행위가 유언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도 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경우에. 유언자에게 유언을 철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1110).

따라서 유언증서가 유언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언자의 과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불가항력으로 파훼된 경우에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례 역시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96. 9. 20. 9621119). 고 하였습니다.

 

 

 

 

 

 

 

 

철회의 철회의 가능성

 

유언이 철회되면 철회된 부분의 유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저촉되거나 파훼된 부분이 유언의 중요부분이라면 유언 전부가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회가 인정되는 이상 유언의 철회를 다시 철회하여 유언의 효력을 살릴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이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유언자의 진의해석이 가장 중요하므로 철회의 철회 역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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