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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포기

by 송변호사 2014. 3. 24.

상속이 개시되기 전,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를 통해, 실제 법정 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이전받은 상속인은 종종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증여의 이익을 보전하려 합니다.

관련링크 http://songlaw.tistory.com/entry/상속재산의-상속분 

만약 상속인의 생전재산이 생전증여로 인하여 모두 일방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나머지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이 없게 될 때,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할까요?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포기한 상속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 귀속됩니다(1043).

결국 상속포기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과 아무런 관련없는 제3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채무가 많을 때, 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됩니다.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 그 사람의 상속재산은 상속분에서 생전증여 또는 유증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상속인이 망인에게서 이미 증여받은 것을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특별수익자라 합니다.

이 특별수익자가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하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족분 한도에서 상속을 받으나,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특별수익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초과부분에 관한 반환의무가 사라집니다. 특별수익자는 상속포기를 하는 순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한 특별수익자는 단지 수증자로서의 법률관계만을 갖게 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특별수익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이익만을 취득하고 아무런 의무를지지 않은 채 상속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수익자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아무런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다릅니다. 비록 상속포기한 특별수익자가 상속인은 아니지만 수증자의 지위는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상속인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으로 직접 이익을 받은 수증자·수유자와 그 포괄승계인까지 포함됩니다. 수유자에는 포괄수유자, 특정수유자 모두가 포함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특별수익자도 수증자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됩니다. 또한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상속포기한 특별수익자는 일반 수증자가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수증자이기 때문에 기간과 상관없이 유류분침해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수익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방법

 

상속포기 특별수익자로 할지라도 그들 고유의 유류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특별수익자라 하여 상속포기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권리자는 특별수익자의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6.30. 선고 93117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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