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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포기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by 송변호사 2014. 3. 22.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에 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 말은 옳지만 한편으로는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상속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있다.http://songlaw.tistory.com/entry/상속포기-및-한정승인(관련링크)

하지만 정말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상속세,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생각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와 생명보험금

 

생명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게 되므로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http://songlaw.tistory.com/entry/상속에서-생명보험금의-처리 (관련링크)

하지만 생명보험금에 관한 상속세는 부과됩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는 비록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인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한정승인과 비슷한 형태인데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의무는 남는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여 세금을 잊고 있다면 가산세가 붙어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인의 채권자와 관련한 문제

 

가족법 상 법률행위는 일신전속권에 기초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리자에게 그 행사 여부가 달려있으며, 타인이 이를 간섭하거나 대위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재산과 관련한 행위일 경우에는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으로 인한 부부간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사해행위를 인정하여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대판 2005. 1. 28. 20045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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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거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취소권은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하지만 상속포기 절차에 따른 그것이 아닌,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상속포기가 아니고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를 상속포기로 생각하고 상속재산분할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대판 2001. 2. 9. 200051797 판결).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기일 안에 신고하면 상속에 관한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요술방망이로 생각하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그 짐이 이동하므로 이를 고려해야하며,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알아본 것과 같이 모든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적 절차에 따른 상속포기가 아니라면 그것이 상속인의 채권자에 의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고려하신다면 전문가에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