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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유류분

유류분의 포기

by 송변호사 2014. 3. 19.

유류분 역시 재산권으로 포기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소개한 바 있으니 이번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유류분의 포기에 관해 기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포기는 사실 상속권자가 다른 상속권자를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 시킬 때 이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실제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할 것입니다. 

 

 

 

 

 

 

유류분은 형성적 물권적 권리로 봅니다. 이에 따라 상속개시에 의해 유류분권이 구체화되면 유류분권은 독립한 재산권으로 유류분권자의 배타적 권리가 되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에 응해야 할 상대방의 권리의 권원이 되는 계약관계인 유증이나 증여의 효과는 무효가 되며, 그 목적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유증이나 증여 받은 재산을 이전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있어, 상속의 개시사실,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개시의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역시 소멸합니다이를 정리하면 유류분은 법률상 보장받는 재산권으로 행사와 처분의 자유를 보장받는 권리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2010. 5. 27. 선고 200993992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고 하여 행사상 일신전속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유류분은 재산권이자 물권적 권리로 유류분권리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은 유류분권리자의 의사에 의해 포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유류분의 포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로 인해 권리로서 구체화됩니다. 상속개시 후 유류분권리는 재산권이므로 이를 권리자가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입니다. 유류분권리자뿐만 아니라 그 승계인되 포기할 수 있고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증자 등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 중 일부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물음에 학계는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가외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상속인의 상속 포기 시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유류분은 일부 상속인이 유류분을 포기한다고 하여 실제 상속분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유류분은 침해 당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굳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에 영향을 준다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 전 유류분의 포기의 가부

 

유류분의 존재 의의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상속인의 고유 상속분 침해를 넘어선 상속재산의 박탈을 방지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기대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곧 유류분을 침해하는 시도나 사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법이 이를 방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몇가지 이유로 상속개시 전 유류분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첫번째 유류분은 상속개시로 구체화되는 권리입니다. 두번째, 유류분 제도의 취지가 상속인의 상속분을 법적으로 최소한 보장하려는 것인데 상속개시 전 유류분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번째, 상속 포기 역시 상속개시 이후에 가능한 것과 비교했을 때 유류분 역시 상속개시 후 포기할 수 있어야 공평합니다. 

 

 

 

 

 

유류분의 포기는 이미 상속에서 소외되어 실제 상속분이 없는 상속인들의 마지막 남은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진의와 포기 과정에 대하여 엄격한 판단에 의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포기를 한 이후 철회나 취소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 유류분의 포기는 신중해야 하며 명확한 의사를 바탕으로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