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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개시

상속의 개관

by 송변호사 2014. 3. 13.

상속에 관한 흐름과 내용에 관해 대략적으로 개관해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항상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은 관념적인 개념이며 실질적인 상속은 상속인들의 명의로 재산이 이전되었을 때만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속의 개념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 효과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법적 권리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생전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들은 법에서 정해진 순위가 존재합니다. (http://songlaw.tistory.com/category/상속%20상담소/상속순위 )이 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되며 공동순위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1/n로 상속분을 나누어가지며 배우자의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소유권, 담보권, 점유권, 채권, 재산분할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저작권 등 구체화된 모든 권리를 상속받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의 경우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수익자를 누구로 해두었는지에 따라 그 상속 여부가 달라집니다. 수익자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다면 상속재산이 될 것이고, 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따로 글이나 상담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법적 의무

 

의무 역시 상속됩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것이나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계속적 보증은 그 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상속되며 그렇지 않으면 기왕 발생한 채무만 상속됩니다. 벌금이나 과료, 세금은 그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상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권리와 의무에 따른 각종 대응과 신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를 통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법적 상속이 개시되면 6개월 안에 과세가액을 확정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http://songlaw.tistory.com/category/상속%20상담소/상속세%20및%20증여세) 참조. 상속세 신고는 통상 상속재산이 5억 미만인 경우에는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모두 공제되기 때문입니다(http://songlaw.tistory.com/entry/상속공제)참조

상속재산 분할 역시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이루어져야할 사안입니다. 이는 재판상 분할청구와 협의분할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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