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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유류분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by 송변호사 2014. 3. 3.

 현대에는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자신의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재산권은 사후에도 유언이라는 방식으로 대물림 됩니다. 그러나 사회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의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듯이 사후 재산권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유언에도 법적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언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면 남아 있는 가족들의 기대가 무산되고 그 생활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한 비율의 재산을 확보시켜 주려는 제도로 유류분을 규정한 것입니다.

 

 

민법에서의 의미

대한민국의 민법은 초기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77년 개정을 통해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상속개시후 상속인의 고유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그 골자였습니다. 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이고 상속자체를 무효로 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기여분과의 관계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무관합니다. 기여분 자체가 상속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상속재산분할 당시 기여분은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기여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의 실질적 필요성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속재산만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이전하고 상속인을 위한 재산을 남겨두지 않았을 때 상속인의 기대는 무산되고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대를 보호하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