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
상속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은 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한 과세가액에서 제18조 내지 제24조의 상속공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각종상속공제를 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액계산
세대생략상속
할증과세액 = |
할증전 산출세액 × |
세대생략상속인등의 상속재산가액 |
×30/100 |
총 상속재산가액 |
증여세액 공제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제28조 제1항).
(1)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공제액의 한도 = |
상속세산출세액 × |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
(2)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증여세공제액의 한도 = |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 × |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
각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
다만 증여세공제액의 한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단기 재상속의 세액공제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
1년 이내 재상속의 경우 위 산식의 전부를 공제하고, 1년이 지날 때마다 10%의 단위로 줄어드는 비율로 공제합니다. 2년 이내 위 산식의 90%를 공제, 3년 이내 위산식의 80%를 공제하는 식....
단. 단기재상속의 공제는 재상속된 상속재산 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시행령 제22조),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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