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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기여분의 기여정도

기여분의 기여정도

by 송변호사 2014. 3. 6.

기여분의 기여의 정도

공동상속인들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 계산에서 그러한 특별부양·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가 기여분입니다(1008조의 2). 상속개시 당시 잔존한 재산에 공동상속인의 기여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정해 상속재산에 더해주는 것이 실질적 공평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하 기여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기여의 정도와 의미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의 주체

피상속인이 지녔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는 상속인의 공헌만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3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게 되면 상속재산분할의 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결정이 끝난 이후에 제3자인 기여자의 등장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공동상속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여행위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노무의 제공

상속인이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피상속인의 가업에 종사하여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를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업이란 넓은 의미의 영업으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무의 제공이란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유상계약에 의한 노무의 제공은 그 대가가 즉각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여분에서는 문제되지 않고, 무상에 의할 때에만 기여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재산상의 급부

재산상의 급부는 재산권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말하며, 금전 기타의 재산의 증여, 무이자의 소비대차, 부동산의 사용대차, 채무의 보증, 담보물의 제공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

피상속인의 질병을 치료하고 조리하는 것이 요양이고, 보살펴주는 것이 간호입니다. 배우자에 의한 통상의 부양·협조의무의 이행 또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통상의 부양 정도를 넘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간호에 의해서 상속재산이 유지되었던 것이 필요하므로 간호가 행하여졌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간호인 비용의 지출을 면했다고 하는 재산상의 효과를 가져온 경우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7.10. 9530 결정 참고).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대법원은 1998. 12. 8. 선고 97513 판결에서,

민법이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그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키는 제1008조의2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009조 제1항 단서)을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성년(成年)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고 하여 특별한 부양의 의미에 대해 설시한 바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부양은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기여행위의 결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유지·증가한 것이 필요하고, 기여행위와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상의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정신적 원조나 요양은 기여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유지와 증가는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여로 인해 상속재산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은 것도 기여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여의 특별성의 판단

기여는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하여 당해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신분관계로부터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공헌을 하였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무리 많이 늘었어도 그것이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기여에 의한 것이라면 기여분에 참작될 수 없습니다. 기여의 특별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의무의 범위는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신분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상속인이 배우자나 자식인 경우, 법적 부양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부양이 필요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6. 7.10. 9530 결정기여분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상속재산분할청구[1996, 2495]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망인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 왔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가 위 망인과는 별도로 쌀 소매업, 잡화상, 여관업 등의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망인의 도움이 있었거나 망인과 공동으로 이를 경영한 것이고, 더욱이 처는 위 망인과의 혼인생활 중인 1976.경부터 1988.경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보다 더 많은 부동산들을 취득 하여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위 망인의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