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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등기

재외국민 등기의 어려움

by 송변호사 2016. 12. 21.

과거 새로운 도전을 위해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등지로 이민을 가진 해외동포들은 현재 각국에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며, 지역사회에 자리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한국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겨놓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자산들이 그들이 남긴 대표적인 흔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세대를 거쳐 상속하길 원하지만, 외국인의 신분인 그들에게 그 장벽은 높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정리하고 해결방법에 관하여 모색해보려 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의 부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정착된 것은 1974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사망하거나, 이민을 가신 분들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행정의 허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피해는 모두 당사자들이나, 그 후손들이 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번번히 등기 이전이 거부되곤 합니다.

 

 

 

2. 가족관계의 변동

외국으로 이민 후 가족관계가 변동되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특히 부부관계의 경우, 이혼이나 사망으로 배우자가 달라지거나, 이복형제가 새롭게 생기는 등 변동되는 가족관계를 대한민국에서 모두 설명해야 하나, 특별히 이를 설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어 다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3. 제적등본의 멸실

온 가족이 오래 전에 한꺼번에 이민을 간 경우, 제적등본이 멸실되어 남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 상속인 모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4. 국적상실신고의 부재

이민을 가시고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이중국적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외국국적자로서의 권리행사를 모두 포기를 하셔야 하지만, 실제 외국에서 거주하는 이상 이는 불가능하므로 국적포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업무 역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유형을 선별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한국 체류기간이 한정적인 재외국민이나 교포분들은 한국에서 일을 해결하시기 매우 어렵습니다. 각종 해명과 자료 확보, 설득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이럴 때에는 위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고, 권리관계를 정립하고 확인하며, 판결을 통해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를 경정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 당사자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풀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의와 위임만으로 꽉 막힌 일이 천천히 풀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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