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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자녀, 기여분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by 송변호사 2015. 11. 27.

1. 현황

   현재 유교사상 아래 대가족이 함께 살며 노부모를 부양하고 살던 시대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의 비율은 급격이 줄어들면서 노부모에 대한 자식의 부양의무 의식이 점점 당연하지 않은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앞으로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2002년 49.3%에서 2013년 71.4%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자녀와 동거여부를 조사한 결과 54.8%가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습니다.

   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를 살펴보면 '따로 사는게 편해서'가 35.3%로 가장 많았고, '독립생활이 가능해서'(34.8%),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2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모의 노후생계를 주로 누가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 '자녀가 해야한다'라는 응답은 2002년 64.8%에서 지난해 31.2%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부양의무로서 부모의 노후에 대하여 당연히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예전에 비해 급격히 낮아졌고, 부모마저도 자신의 노후에 대해 자녀에게 기대거나 기댈 수 있다는 생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 민법상 부양의무와 상속에서 인정하는 기여분

   민법에는 부부사이의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부모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민법 제913조), 부모와 자식 및 친족간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함께 살며 생활을 돌본 경우에도 자녀가 해야하는 당연한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자의(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사망한 자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이를 고려하는 제도입니다.(법 제1008조의2)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것과 같이 기여의 정도는 통상의 기여 또는 부양의 정도가 아니라 '재산의 유지' 또는 '재산의 증식'에 관한 특별한 기여여야 합니다.

 

3. 최신 판례경향

   몇년전까지만 해도 상속재산분쟁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함께 살며 생활을 돌본 경우에도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하는 당연한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기여분에 대해서 종전보다 좀 더 너그러운 입장입니다.

   부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에는 물론 가까이 살며 주중 및 휴일에 자주 방문한 자녀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예전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흔했고, 이에 대해 기여분이 아닌 부양의무로 인정했다면 현재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가 거의 없으므로 작은 부양이라할지라도 다른 자녀에 비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거나 부모님을 모셨다면 기여분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4. 참고 판례

- 형제 중 유일하게 부모에게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탠 자녀의 경우(2014느합30021)

- 남편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낳아기르고 남편의 농사를 도운 배우자(2013느합3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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