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법적계약을 하며 살아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때도 생활속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 금전을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에 대해 일일이 계약서를 쓰지는 않지만 우리는 별 어려움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나 값비싼 물건을 살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일터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나요?
대학생이라면 알바의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직장인이사라면 현 직장에서 노무(사무직, 생산직 등)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다들 근로계약서 쓰셨나요?
우리는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의 형태가 단기간근로이든(알바형식),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모두 상관없이 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사업자가, 나머지 한 부는 근로자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1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조문>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1조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위반시 벌칙 규정>
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인사는 만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데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시라면 근로자에 대한 의무, 근로자시라면 자신의 근로제공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로 꼭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사업주나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노무사, 변호사 등)을 받아 작성하시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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