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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군인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

by 송변호사 2015. 4. 20.

  군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장래에 지급받을 군인연금도 이혼시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육군 부사관이었던 A(58)씨는 1983B(57)씨와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뒀다. 하지만 A씨의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으로 98년부터 별거했다. 그 사이 A씨는 다른 여성을 만나 동거하며 B씨와 자녀들에게는 양육비만 지급했다. 별거기간이 10년을 넘기고 자녀들이 자라자 B씨는 이혼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A씨의 군인연금이었다. 1978년부터 복무한 A씨는 2011년 말 전역한 뒤 매달 270만원 씩의 연금을 받아왔다.

 

   1심과 2심은 군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현 시점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사망시점까지 매월 지급받는 연금의 30%를 다달이 B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30년에 달하지만 그 중 14년은 별거상태였던 점, B씨가 결혼 기간 중 가사를 전담하면서 일부 기간엔 제과점·통닭집 등을 운영한 점, 혼인 기간 중 발생한 17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A씨 혼자 갚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을 정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전까지는 총 액수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비율을 정할 때 기타사정으로만 감안했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퇴직연금의 재산가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판례를 변경했다.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은 퇴직연금도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 3. 31. 중앙일보 기사)

 

 

 

 

   최근 기혼부부 3쌍 중 1쌍이 이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격한 이혼율의 증가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비롯한 위자료청구 및 재산분할청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그 중에서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된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부부가 이혼하면 부부공동생활체는 해체되고 공동재산의 청산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에 따라 마련된 청산방법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위자료청구권과 구별

 

   이혼위자료는 부부일방의 유책행위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이 그 목적임에 반하여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인한 혼인재산의 청산이 그 목적입니다. 또한 위자료청구의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없지만,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의 대상

 

특유재산

 

   원칙적으로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예컨대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인한 고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사노동에만 전념한 처라 하더라도 남편의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는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쌍방의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입니다. 주택·예금·주식 등의 재산이 부부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쌍방의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이고, 공유재산에 관한 자기의 몫을 분할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부쌍방의 협력이란 부부의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협력에 포합됩니다.

 

 

 

 

 

연금·퇴직금 등

 

   기존의 대법원 입장은 공무원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지급이 종료되는데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다만 이를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는 기타의 사정으로 삼는 것으로 족하다.”는 취지였습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1533, 1540 판결).

 

   그러나 최근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2888 판결에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기존의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기존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의 견해 변경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며, 일방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 중앙일보 기사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무원연금에서 군인연금으로까지 확대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하실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