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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시 과실반환의 필요성

by 송변호사 2014. 6. 30.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한정하여 결정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확정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의 기본이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그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에 기초재산의 과실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에는 많은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위 학설을 검토하면서 판례의 태도를 통해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1)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여기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바로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입니다(민법 제1113조).

증여재산 가액에는 상속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한 증여·유증의 액수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하여 한 증여는 기한의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1년 내에 한 증여만을 합산합니다. 1년 전의 증여인 경우, 피상속인과 제3자가 유류분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악의인 때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제3자의 증여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조거부권리·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해제조건부권리도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재산은 가정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그 가격을 정합니다.

3) 유증과 사인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현존하는 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현물주의와 가액반환주의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 따르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원물반환이 원칙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원물반환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 역시 원물반환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의 평가 방법 및 시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초재산의 평가 역시 상속시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만약, 대산 재산의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경우, 현재가치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가액으로 유류분을 인정한 실익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시의 기초재산 평가는 당연한 것입니다.

판례 역시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에서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하여 상속시를 기준으로 기초재산을 평가해야 함을 선언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순서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유자로부터 반환을 받은 후 부족분이 있으면 수증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의 경우 증여인지 유증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사인증여를 유증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통설과 판례(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에 따라 유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과실반환에 대한 판례

앞서 유류분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과 순서를 검토하였고, 그 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그 평가시기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대상물의 과실은 반환청구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01조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각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해보면 판례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자와 수유자 또는 수증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민법은 점유자의 반환범위를 점유자가 그 점유권원에 대해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에 대한 인지 여부를 선의와 악의로 나워 악의인 경우,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 역시 이와 같은 법리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자에게 상대방 악의의 입증책임을 지운다음, 악의가 입증된 경우, 과실취득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게 하고, 민법 제197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점유자라도 패소한 경우 소제기시부터 악의로 봄으로써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청구범위를 더욱 넓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