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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유류분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by 송변호사 2014. 6. 18.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이고, 유류분은 사회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의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듯이 사후 재산권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유언에도 법적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그 취지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아무리 많아도 기여자에게 돌아갈 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액이 축소되더라도 유류분 침해라 볼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하는 것이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 증여나 유증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해 논하는 때에 빠질 수 없는 개념이 유증입니다. 아래에서는 기여분과 유류분, 그리고 유증에 관한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기여분으로 인한 유류분의 변화 여부나 기여분을 권원으로한 유류분청구에 대한 항변의 가능 여부, 이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 유증과의 관계

(1) 기여분과 유증

피상속인은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기여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제 기여분이 많더라도 유증을 하면 유증액을 침해하는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기여분이 유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유증이 기여분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제1008조의2 제2항). 고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여분과 유류분

기여분은 원래 기여자에게 돌아갈 고유분이므로 유류분에 우선합니다.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거액의 기여분이 정해져도 그 기여분은 유효하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는 것이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증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서로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3) 유류분과 유증

유증은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가장 먼저 그 상대가 되는 것이 유증을 받은 수유자입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반환받은 후, 그래도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116조). 고 규정하여 이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으로 인한 유류분의 변화 여부

기여분은 기여자의 법정상속분에 가산되어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시키는 것이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있다고 하여 유류분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기여분은 어디까지나 기여자 개인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갑(기여분 300만 원), 을, 병 세 자녀가 있고 상속재산은 900만 원이며 A에게 사망 1년 전에 600만 원을 증여했다고 하면, 을과 병의 유류분은 (900+600) X 1/3 X 1/2 인 250만원이 될 것이고 실제 상속분은 (900-300) X 1/3 인 2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족분 50만원은 A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여분을 권원으로한 유류분청구에 대한 항변의 가능 여부

다수설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기여상속인일지라도, 자기의 기여분을 유류분청구소송에서 공제해 달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라고 판단하여 다수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송상 해결방법

실상 기여분을 주장하는 쪽은 정당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당사자로서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없이 많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면, 다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는 권리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상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고, 협의로 분할되었다고 할지라도 분할의 조건불이행이나, 분할 당사자의 불참(유류분청구권자의 불참 가능성이 높다.)등을 이유로 하여 재분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은 후 다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