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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송변 원룸에서 눈물 짓다

by 송변호사 2014. 3. 5.

1. 프롤로그

 

제 첫 서울 생활은 명륜동의 작은 원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에 잠못이루던 작은 원룸에서의 첫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부동산 아줌마의 손에 이끌려 이곳 저곳을 보다 들어간 원룸의 추억은 제 첫 서울 생활만큼 정신없고 떨렸으며 새로웠지만 그 새로움에 대한 신선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내 편이라 여겼던 부동산 아줌마의 일방적인 월세 인상 통지와 불이행시 퇴거요구는 당시 2월의 달빛보다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2. 묵시적 갱신 주장을 하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계약만료가 불과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월세를 올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당장 나가라니... 당시 법대생으로 이렇게 당해야 하는가 하는 억울함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책을 펼쳐 무작정 관련 조문을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발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란 조문. 그렇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 최소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는 그 의사를 통지해야 했던 거죠. 그렇지 않다면 묵시적 갱신에 의해 이전과 같은 계약조건으로 2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3. 임대인과의 마찰

 

그러나 법은 지켜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존재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임대인은 나가라는 말만 반복하였고, 결국 저는 일정 월세를 올려주고 나서야 제방 창문에 서린 도시의 불빛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4. 법적 정리

 

시간이 흘러 변호사가 된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과 그들만의 사정, 경제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 착한 임대인과 착한 임차인, 나쁜 임대인과 나쁜 임차인을 나눌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적절한 시기에 주장하고 관철하는 것만이 선이라는 것이죠.

임차인으로서 묵시적 갱신과 같은 적법한 권리가 있다면 임대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여도 되며, 임대인이 평온한 주거를 방해할 시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계약 변경 혹은 만료를 원할 경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명확한 의사를 통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