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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유류분

유류분에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까

by 송변호사 2014. 6. 12.

법은 보편적인 현상에 대한 가치판단과 결정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문언적 특성으로 인해 그 해석이 분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법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오히려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부족할 수 있는데 이를 민법 제2조 신의칙 처럼 일반조항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용은 보충적이어야 하며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의 이러한 약점으로 인해, 도리에 맞지 않아 오히려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유류분청구에서도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청구권의 가장 큰 목적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신뢰보호입니다. 법은 상속을 법률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자격이 있다면 법정상속분이 있고, 이에 대해 상속인들은 신뢰를 갖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할 필요성 역시 상존합니다. 결국 피상속인의 재산권과 상속인들의 상속권에 대한 신뢰의 충동되는 지점에 법은 유류분청구권을 통해 조화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기대권에 비해 구체적 권리인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좀 더 배려하여 유류분청구권은 법정상속분에서 일정 비율로 줄어든 유류분에 인정되지만 최소한의 기대권을 져버리지는 않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직계비속 1순위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을 보장받습니다.

 

 

 

 

 

 

 

유류분에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

유류분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상 유류분권은 완전한 권리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부터 인정됩니다. 그러나 유류분권이 인정되는 것이 도리에 어긋나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되는 경우에도 유류분청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악행과 폐습을 하였던 자가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 경우, 그 자에게 유류분청구권을 인정하면 피상속인의 의사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와 공평에 맞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론이 존재합니다.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에 대한 찬반의견

(1) 유류분청구권에 신의칙을 적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견해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제2조의 일반원칙에 의해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법의 흠결이나, 민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법률관계나 행위에 대해 법원의 직권으로 이를 적용함으로써 사회상규나 형평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원칙이므로, 유류분에 관련된 문제 역시 민법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 유류분청구권에 신의칙을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견해

유류분청구권은 결국 상속권의 제한적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속권은 상속인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로, 법이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률규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의칙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또한 상속권의 경우 상속결격자 규정을 통해 법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만 유류분에 대해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유류분을 법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다는 입법해석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속결격자는 결국 유류분권자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결격 사유가 없는 한 유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유류분청구권 행사에 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유류분권과 유류분 비율을 입법한 의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상속권에 대한 기대의 적절한 타협에 있기 때문에 법관이 자의적으로 어느 한쪽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반원칙으로 민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유류분까지 박탈해야 했던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구체적 사정에 법관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적용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은 이유와 상속인의 경제적 사정, 폐륜이나 공평에 어긋날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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