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담소/상속개시

상속재산의 분리

by 송변호사 2014. 6. 11.

재산의 분리란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시키는 가정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적극재산과 채무를 승계받는데 채무의 경우,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존재이유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혼합되면,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좌우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액의 빚만 남기고 돌아간 때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속인이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때는 상속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시키는 제도가 상속재산의 분리입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당연히 분리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거나 법정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는 재산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재산분리절차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이때는 새로운 상속인을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재산분리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산분리의 절차

(1) 재산분리의 청구 당사자 및 기간

재산분리의 청구권자는 상속채권자, 특정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입니다.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지만,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 상대방으로 됩니다. 청구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월 내이지만,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3월이 경과하더라도 재산분리가 허용됩니다(제1045조).

(2) 재산분리의 청구방법 및 공고

청구권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리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재산분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재산분리를 명하고, 분리청구권자는 법원의 분리명령이 있은 후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은 사실과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제1046조 제1항).

(3) 대상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동산을 가리지 않고, 모든 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은 일부 분리가 불가능하고 포괄적으로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리의 효과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직 혼합되지 않은 경우에 상속인은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미 혼합된 경우에는 양 재산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분리가 되면,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제1052조 제2항).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재산이 분리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1049조).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3자는 상속인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3자를 포함합니다. 한편 동산의 경우에 제3자가 선의취득에 의해 보호됩니다.

 

'상속 상담소 > 상속개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  (0) 2020.02.18
상속재산의 상속분  (0) 2014.03.17
상속의 개관  (0) 2014.03.13
상속개시  (0) 201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