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 감경1 남의 차 타고 가다 사고 나면(호의동승)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가해차량에 손해배상 책임을 100%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10년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모친 조모(58)씨가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원심은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100% 지웠지만, 대법원은 A씨가 피해차량에 '호의(好意) 동승'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략....)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4/07/0701000000AKR20140407099600.. 2014.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