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재산1 생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생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피상속인의 사망이 얼마남지 않은 시기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유입된 것이 확인되지만 그 용도가 불명이라면 이는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 제15조는 일정기간 내의 처분재산이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5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2014.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