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 유의점1 증여시 유의해야 할 점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부양의무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 역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디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지만 사회관념상 인정할 수 있는 증여, 예를 들어 학자금이나 용돈, 여행여비 등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취업시장은 좁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부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의 터전을 단단히 한 부모입장에서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증여에서 유의할 점 민법에서는 증여가 이행되었을 때 해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재산 모두를 자식에게 증.. 2014.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