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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증여세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항은 가장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조항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의할 때 명의신탁재산은 실질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지 않아야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 2014. 3.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과세가액 결정 상속세 및 증여법 제13조 과세과액 결정 상속세 산출에 있어 과세가액 확정은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상증법 제68조에 따라 신고해야할 과세표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속세 산출의 과세과액은 민법과 달리 과세재산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고, 채무 등이 공제되기 때문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내용 생전증여재산의 가산 제13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 2014.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