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1 정당방위 인정 요건 "이혼이나 신고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생명 침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계속된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남편 A씨를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내 B(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서 드러난 B씨의 결혼 생활은 폭력으로 얼룩져 있었다. A씨는 결혼 직후부터 부인에게 손찌검했다. 그는 작년 9월 사건 발생 3일 전에는 전세를 월세로 돌려 딸의 학원비를 마련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목을 졸라 목숨을 잃을 뻔하게 만들었다. 친정 식구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이 때문에 B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 등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 2014.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