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언의 취소2

유언의 철회방법 및 효과 유언의 철회 방법 및 효과 민법은 유언철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언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즉 그의 생존 중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108조). 다만 유언자 자신만이 철회할 수 있으며 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언철회의 존재 이유 의사표시가 그 효과가 발생하기 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히 유언의 경우는 그 필요성이 큽니다. 유언서 작성과 유언자 사망 사이에 긴 세월이 존재하다던지,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최초의 유언에 구속받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언자는 생전에는 언제든지 아무런 원인이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자유로이 이전의 유언을 전부 또는 일부.. 2014. 3. 26.
유언의 무효와 취소 유언 무효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유언 내용의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요건과 방식이 엄격합니다. 이에 법정방식이 흠결된 유언,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수유결격자에 대한 유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유언 및 법정사항 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은 모두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1) 방식이 흠결된 유언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장이 그 방식의 일부에 흠이 있거나 누락된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특히 연세대에 많은 재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으나, 기명날인이 없어 무효가 된 사례는 매우 유명합니다. 또한 공정증서 유언서의 작성과정에 ‘그 유언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진 타인’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유언서가 만들어진 경우 이.. 201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