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계산1 유류분 계산 상속재산에 관한 마지막 권리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유언과 달리 상속인의 기대권을 보호하는 법률상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 행사와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산방법에 관해서만은 규정된 조문이 없어, 많은 학설과 하급심 판례들이 조금씩 다른 계산방법을 인정하여 일률적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서 대법원은 유류분의 계산과 반환 순서에 대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1)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할 때에,수인의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 2014.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