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강간 처벌1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 2 사회적 분위기가 성범죄에 대한 비관용주의로 흐르고 성범죄자를 보는 시선이 엄격해지면서 형법 역시 이에 따라 성범죄에 관한 처벌범위를 넓히고 범죄행위를 세분화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 역시 이에 따라 규정된 범죄입니다. 2013. 6. 19.부터 시행된 '유사강간죄'는 그동안 처벌하지 못했던 성범죄를 형법에 포섭함으로써 일반법률 조항을 통해 모든 행위자를 그 처벌대상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 2014.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