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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2

인지청구권의 포기와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인지청구권의 포기와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최근 간암 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던 부인과 가족들에게 40대 여성이 남편과 사이에 낳은 혼인 외 출생자를 데리고 찾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40대 여성인 내연녀와 ‘아파트 1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신 혼외자의 친자확인 요구와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받아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친자확인 요구와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합의각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청구권의 포기 인지청구의 소는 부모가 임의인지를 하지 아니할 때 혼인외의 출생자가 생부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나는 당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라’고 청구하는 소입니다. 이와 같은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서 자식이 일방적으로 인지신고를하.. 2015. 3. 30.
상속포기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에 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 말은 옳지만 한편으로는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상속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있다.http://songlaw.tistory.com/entry/상속포기-및-한정승인(관련링크) 하지만 정말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상속세,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생각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와 생명보험금 생명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게 되므로 생명보험금을 수령하.. 201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