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1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재산은 상속과 동시에 상속인의 소유가 되지만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며, 지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필요합니다. 결국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의 분할은 재산의 귀속과 처분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인데 상속재산의 분할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협의분할의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인입니다. 상속인 모두가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할 때만이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상속인이 다 모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들어 형제지간이라도 연락을 끊고 살거나, 3순위 상속인이거나,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먼 친척간에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2014.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