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평가1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재산에 대한 과세는 대상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이 평가기준이 다양하고 그 가치가 변화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지만 적법한 실질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은 재산 평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산평가 기준은 원가주의와 시가주의, 저가주의 등의 방식이 있지만 우리 법은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이 법에 따라 상솏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 2014.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