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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2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질병 업무상 부상·사망으로 인한 산재보험법 상 요양급여나 휴업보상은 물리적 신체훼손으로 일으킨 사고 발생이 뚜렷하고, 그 사고의 발생이 업무기인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입증이 가시적인 것에 반해 업무상 질병의 경우, 신체 내부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병증을 인지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업무상 질병 업무상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화학물질·분진·병원체·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벙을 의미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산재보험법은 그 시행령에서 직업병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 2014. 4. 15.
자가용 출근길 사고는 업무상재해인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자신의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중략...)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04_0012834549&cID=10203&pID=10200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장해가 업무상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재해발생시 이것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보험금 지급의 주요요건이라 할 것입니다. 업무라는 것이 근로자.. 2014.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