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1 유증에서 사인증여로 전환 유증은 유언으로 유증자의 재산을 수유자에게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그 요건이 엄격합니다. 따라서 유증 자체가 법률요건에 결격사유가 있어 무효가 되는 경우, 유언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유증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결방법으로 무효행위의 전환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무효행위의 전환 ㉠ 법률행위의 무효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하며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 전환의사의 존재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으리라는 가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의사는 현실의 의사일 필요는 없고, 가정적 의사로 족합니다. 다만 가정적 의사는 전환의.. 2014.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