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액 결정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과세가액 결정 상속세 및 증여법 제13조 과세과액 결정 상속세 산출에 있어 과세가액 확정은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상증법 제68조에 따라 신고해야할 과세표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속세 산출의 과세과액은 민법과 달리 과세재산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고, 채무 등이 공제되기 때문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내용 생전증여재산의 가산 제13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 2014.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