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선고1 친권의 상실 친권은 부모의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영원한 권리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가 사망하거나 성년자가 된 경우에 친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합니다. 이 밖에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나 자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된 경우 처럼 상대적으로 친권이 소멸되는 때가 있는데 그 중 친권상실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상실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924조). 친권상실의 선고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조정을 거쳐만 합니다. 친권상실의 사유 중 "친권의 남용"은 징계권을 남용하여 가혹행위를 하거나 보호·교양권이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에.. 2014.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