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증여2

증여시 유의해야 할 점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부양의무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 역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디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지만 사회관념상 인정할 수 있는 증여, 예를 들어 학자금이나 용돈, 여행여비 등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취업시장은 좁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부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의 터전을 단단히 한 부모입장에서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증여에서 유의할 점 민법에서는 증여가 이행되었을 때 해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재산 모두를 자식에게 증.. 2014. 6. 26.
부담부 유증 부담부 유증 부담부 유증이란 ‘의무의 이행이 따르는’ 유증입니다. 즉, 유언자가 수유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면서 동시에 유언자 본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부담을 과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부담부 유증은 수유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킬 뿐, 유증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과 관계되는 조건부 유증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담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유증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의 무효와 부담부 유증의 효력 부담부 유증은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관계없이 인정되며, 부담이 유증의 목적물과 무관한 사항이라도 무방하며 그 내용이 금전적 가치 없는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교훈이나 법률상 의무가 될 수 없는 사항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만약, 부담이 불능이.. 201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