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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2

유언의 무효와 취소 유언 무효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유언 내용의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요건과 방식이 엄격합니다. 이에 법정방식이 흠결된 유언,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수유결격자에 대한 유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유언 및 법정사항 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은 모두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1) 방식이 흠결된 유언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장이 그 방식의 일부에 흠이 있거나 누락된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특히 연세대에 많은 재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으나, 기명날인이 없어 무효가 된 사례는 매우 유명합니다. 또한 공정증서 유언서의 작성과정에 ‘그 유언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진 타인’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유언서가 만들어진 경우 이.. 2014. 3. 26.
부담부 유증 부담부 유증 부담부 유증이란 ‘의무의 이행이 따르는’ 유증입니다. 즉, 유언자가 수유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면서 동시에 유언자 본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부담을 과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부담부 유증은 수유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킬 뿐, 유증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과 관계되는 조건부 유증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담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유증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의 무효와 부담부 유증의 효력 부담부 유증은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관계없이 인정되며, 부담이 유증의 목적물과 무관한 사항이라도 무방하며 그 내용이 금전적 가치 없는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교훈이나 법률상 의무가 될 수 없는 사항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만약, 부담이 불능이.. 201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