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의 포기1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 역시 재산권으로 포기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소개한 바 있으니 이번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유류분의 포기에 관해 기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포기는 사실 상속권자가 다른 상속권자를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 시킬 때 이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실제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할 것입니다. 유류분은 형성적 물권적 권리로 봅니다. 이에 따라 상속개시에 의해 유류분권이 구체화되면 유류분권은 독립한 재산권으로 유류분권자의 배타적 권리가 되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에 응해야 할 상대방의 권리의 권원이 되는 계약관계인 유증이나 증여의 효과는 무효가 되.. 2014.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