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시효1 유류분 침해를 안 날이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유류분의 침해가 있어야 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조속한 법률관계 확정과 법적 안정성이 고려되어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안 때’의.. 2014.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