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범위1 유류분반환청구 시 과실반환의 필요성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한정하여 결정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확정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의 기본이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그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에 기초재산의 과실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에는 많은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위 학설을 검토하면서 판례의 태도를 통해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1)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여기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바로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입니다(민법 제1113조). 증여재산 가액에는 상속인 또는.. 2014.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