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1 상속세신고와 납부 상속세신고와 납부 상속세의 과세표준신고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제출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제67조).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하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금액, 상증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을 각 공제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69조 제1항). 자진납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금액 및 연부연납신청금.. 2014.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