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1 증여세법의 구조 증여세는 재산의 수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과세대상으로 함에 비하여, 증여세는 생존중의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국,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상속세 회피수단인 증여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생전 재산의 이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부동산, 자동차, 중기 등이 이에 해당하는 바, 등기일이 기준이 되고,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됩니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cf) 소득세법.. 2014.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