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1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 챙기세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법적계약을 하며 살아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때도 생활속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 금전을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에 대해 일일이 계약서를 쓰지는 않지만 우리는 별 어려움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나 값비싼 물건을 살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일터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나요? 대학생이라면 알바의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직장인이사라면 현 직장에서 노무(사무직, 생산직 등)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다들 근로계약서 쓰셨나요? 우리는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의 형태가 단기간근로이든(알바형식),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모두 상관없이 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015.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