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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 것인가

by 송변호사 2014. 3. 14.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를 해야지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날로부터 1년의 의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1117조 전문). 여기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및 유증의 사실을 모두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대판 1994. 4. 12. 9352563)

 

 

 

대판 2006. 11. 10. 200646346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고 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의 의미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그런데 위의 1년의 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10년의 기간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대립이 있습니다. 판례는 이 기간을 시효기간으로 봅니다. 가령 대판 1993. 4. 13. 923595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은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침해를 받은 증여 및 유증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시효진행이 중단됩니다.

 

 

판례는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보지만 실제를 입증하고 인지의 시기를 늦추는 것은 많은 노력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시기를 놓친 것 같거나 다른 문제들로 행동하시는 것이 어려울 때는 변호사를 찾아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