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신판례2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자녀, 기여분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현황 현재 유교사상 아래 대가족이 함께 살며 노부모를 부양하고 살던 시대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의 비율은 급격이 줄어들면서 노부모에 대한 자식의 부양의무 의식이 점점 당연하지 않은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앞으로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2002년 49.3%에서 2013년 71.4%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자녀와 동거여부를 조사한 결과 54.8%가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습니다. 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를 살펴보면 '따로 사는게 편해서'가 35.3%로 가장 많았고, '독립생활이 가능해서'(34.8%), '자녀.. 2015. 11. 27.
"군인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 “군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장래에 지급받을 군인연금도 이혼시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육군 부사관이었던 A(58)씨는 1983년 B(57)씨와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뒀다. 하지만 A씨의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으로 98년부터 별거했다. 그 사이 A씨는 다른 여성을 만나 동거하며 B씨와 자녀들에게는 양육비만 지급했다. 별거기간이 10년을 넘기고 자녀들이 자라자 B씨는 이혼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A씨의 군인연금이었다. 1978년부터 복무한 A씨는 2011년 말 전역한 뒤 매달 270만원 씩의 연금을 받아왔다. 1심과 2심은 군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현 시점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사망시점까지 매월 지급받는.. 2015.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