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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26

친권(재산상 행위) 미성년자의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을 행사합니다. 친권의 내용 중 재산과 관련한 것으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재산과 관련한 친권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에 관한 대리권의 행사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이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대리권을 바탕으로 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대리권의 제한 민법 제909조 제2항에 따라 친권자의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공동대리에 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대리는 부모 모두가 대리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부모 일방이 다른 부모의 동.. 2014. 5. 14.
친권의 의미 친권이라는 단어는 실제 가족관계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기르고 보호하며 가르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혈연관계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해체되고 부모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 친권이라는 단어는 등장하게 됩니다.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고 가족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친권은 꼭 알아야할 상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를 보호·교양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민법에서 '親權'이라고 해서 권리성을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친권은 의무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친권은 부모의 권리와 의무라기 보다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의 복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친권에 따르는 자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인 자입니다. 친권자 부모는 미성년자.. 2014. 5. 13.
친권자 지정 시간이 많이 흘러 잊혀져 가는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 더욱 그리운 그 사람은 배우 최진실입니다. 최진실씨와 관련한 많은 아픔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최진실씨의 사건에 의해 가족법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친권지정이 그것입니다. 최진실씨 사망 이후 남겨진 두 자녀의 친권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세상은 떠들썩 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 고 조성민씨가 친부였기 때문인데, 최진실씨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유책배우자로 사회정서상 고 조성민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고 최진영이라는 훌륭한 삼촌이 있었고, 외할머니도 있었기에 무엇보다 최진실씨가 남겨준 상속재산 역시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고 조성민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을.. 2014. 5. 1.
후견인 제도의 변천 과거 후견인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미성년자 후견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재산관리권 등을 상실한 경우에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사람 즉, 친권자를 대신하는 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후견인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무능력자를 보호·양육·감독하고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들의 법률행위를 대리·동의하는 법정대리인입니다. 과거의 후견의 개시 방법 1) 사람이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으면 바로 후견이 개시됩니다. 후견인은 법정후견인을 우선으로 하고, 법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2) 법정후견인은 그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고, 배우자도 무능력자인 경우 그 직계혈족, 3촌 이내.. 201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