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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70

상속인의 부존재 사람이 사망하면 당연하게 상속이 실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재산을 승계할 상속인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을 경우를 상속인의 부존재라 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의 최후의 구속자인 국가를 위하여 또는 상속채권자와 수유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와 청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함께 실현하려는 것이 상속인부존재제도입니다. 상속인의 부존재 상속인의 부존재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말합니다(제1053조 제1항). 이는 민법에서 정한 모든 상속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배우자 이하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생사와 행방이 불명인 경우 상속인이 부존재한 것.. 2014. 4. 26.
상속승인과 포기의 기간 법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고(제1019조 제1항 본문), 이 기간 중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조 제2항). 이 기간을 고려기간 또는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이 기간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제1026조 제2호). 고려기간의 존재이유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상속 여부가 조기에 확정되어 권리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상속인으로서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숙려한 후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기간을 3개월로 하여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상속관계의 조기확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려기간의.. 2014. 4. 25.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을 현실적으로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고유의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은 가분채권, 가분채무, 금전채권, 채무와 같이 별다른 분할절차 없이 귀속을 결정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나, 재산 자체에 부종하는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경우,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원칙 상속재산분할은 분할을 위해 법률상의 조치가 필요한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나 가분채권의 경.. 2014. 4. 24.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재산은 상속과 동시에 상속인의 소유가 되지만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며, 지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필요합니다. 결국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의 분할은 재산의 귀속과 처분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인데 상속재산의 분할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협의분할의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인입니다. 상속인 모두가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할 때만이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상속인이 다 모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들어 형제지간이라도 연락을 끊고 살거나, 3순위 상속인이거나,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먼 친척간에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201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