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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70

증여시 유의해야 할 점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부양의무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 역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디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지만 사회관념상 인정할 수 있는 증여, 예를 들어 학자금이나 용돈, 여행여비 등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취업시장은 좁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부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의 터전을 단단히 한 부모입장에서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증여에서 유의할 점 민법에서는 증여가 이행되었을 때 해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재산 모두를 자식에게 증.. 2014. 6. 26.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이고, 유류분은 사회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의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듯이 사후 재산권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유언에도 법적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그 취지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아무리 많아도 기여자에게 돌아갈 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액이 축소되더라도 유류분 침해라 볼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하는 것이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 증여나 유증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해 논하는 때에 빠질 수 없는 개념이 유증입니.. 2014. 6. 18.
유류분에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까 법은 보편적인 현상에 대한 가치판단과 결정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문언적 특성으로 인해 그 해석이 분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법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오히려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부족할 수 있는데 이를 민법 제2조 신의칙 처럼 일반조항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용은 보충적이어야 하며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의 이러한 약점으로 인해, 도리에 맞지 않아 오히려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유류분청구에서도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청구권의 가장 큰 목적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신뢰보호입니다. 법은 상속을 법률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2014. 6. 12.
상속재산의 분리 재산의 분리란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시키는 가정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적극재산과 채무를 승계받는데 채무의 경우,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존재이유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혼합되면,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좌우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액의 빚만 남기고 돌아간 때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속인이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때는 상속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시키는 제도가 상속재산의 분리입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 2014. 6. 11.